서울 동작구 학군 정보

동작구 학군 내 45개 학교의 교육 현황과 통계를 확인하세요.

서울 동작구 학군에는 45개 학교가 있습니다. 공립 37개, 사립 8개이며, 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는 13.4명입니다.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8개로 구성됩니다.

전체 학교
45
공립 / 사립
37 / 8
총 학생 수
24,125
평균 교사당 학생
13.4명

학교 유형별 현황

교사 1인당 학생 수 랭킹 (낮을수록 좋음)

순위학교명유형교사당 학생학생 수교원 수
1흑석고등학교고등학교0명00
2서울공업고등학교고등학교6.9명735106
3서울본동초등학교초등학교7.7명9212
4영등포중학교중학교8.1명22628
5서울노량진초등학교초등학교9.7명15516
6국사봉중학교중학교9.9명34635
7영등포고등학교고등학교10.2명51250
8강남중학교중학교10.6명26525
9상현중학교중학교10.8명47744
10강현중학교중학교11.3명32929
11문창중학교중학교11.8명37732
12수도여자고등학교고등학교12명79066
13남성중학교중학교12명28724
14숭의여자고등학교고등학교12.2명66054
15동작고등학교고등학교12.9명74758
16성남중학교중학교12.9명49138
17동양중학교중학교13.1명35527
18숭의여자중학교중학교13.2명43433
19동작중학교중학교13.5명37828
20상도중학교중학교13.5명41731
21서울흑석초등학교초등학교13.7명39829
22장승중학교중학교13.7명61545
23경문고등학교고등학교13.8명66448
24서울행림초등학교초등학교13.9명16712
25성남고등학교고등학교14명98070
26서울문창초등학교초등학교14명36526
27서울상현초등학교초등학교14명56140
28대방중학교중학교14.5명64044
29서울남사초등학교초등학교14.8명43029
30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중학교15명65844
31서울동작초등학교초등학교15.1명49933
32사당중학교중학교15.2명47131
33서울강남초등학교초등학교15.5명65042
34서울남성초등학교초등학교15.6명45129
35서울상도초등학교초등학교15.7명70845
36서울대림초등학교초등학교15.8명86755
37서울신남성초등학교초등학교15.8명44128
38서울영화초등학교초등학교15.8명34722
39서울삼일초등학교초등학교16.1명80550
40서울영본초등학교초등학교16.1명64340
41서울신길초등학교초등학교16.6명76546
42서울은로초등학교초등학교16.7명86752
43서울신상도초등학교초등학교17.8명1,20868
44서울보라매초등학교초등학교17.9명1,12863
45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초등학교24.1명72430

동작구 학군·배정 안내

서울 동작구의 초등학교는 거주지 통학구역(학구도)에 따라 배정되고, 중학교는 학군 내 추첨으로 배정됩니다.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청의 평준화 정책에 따라 배정 방식이 다릅니다. 정확한 배정 학교는 교육부 학구도안내서비스에서 주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 학군 자주 묻는 질문

동작구 학교는 어떻게 배정되나요?

초등학교는 거주지 주소에 따라 통학구역(학구도) 기준으로 배정되고, 중학교는 학군 내 추첨으로 배정됩니다. 정확한 배정 학교는 교육부 학구도안내서비스(schoolzone.emac.kr)에서 주소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 학군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페이지에서 서울 동작구의 초·중·고 45개교 현황과 교사 1인당 학생수(평균 13.4명)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학교명을 클릭하면 학생수·교원수·급식 등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학군과 학구(통학구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학구(통학구역)는 초등학교 배정 범위로 거주 주소에 따라 자동 배정됩니다. 학군은 중학교 배정 단위로, 하나의 학군에 여러 중학교가 포함되어 추첨 배정됩니다.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청의 평준화 정책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는 추첨 배정되고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별로 지원·선발합니다.

동작구로 이사하면 학교 배정은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를 하면 새 주소지의 통학구역(초등학교) 또는 학군(중학교)에 따라 학교가 재배정됩니다. 학기 중 이사 시에는 전학 절차가 필요하며, 교육청이 결원이 있는 학교로 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