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학군 정보

마포구 학군 내 44개 학교의 교육 현황과 통계를 확인하세요.

서울 마포구 학군에는 44개 학교가 있습니다. 공립 32개, 사립 12개이며, 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는 14.1명입니다. 초등학교 22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9개로 구성됩니다.

전체 학교
44
공립 / 사립
32 / 12
총 학생 수
23,834
평균 교사당 학생
14.1명

학교 유형별 현황

교사 1인당 학생 수 랭킹 (낮을수록 좋음)

순위학교명유형교사당 학생학생 수교원 수
1서울디자인고등학교고등학교7.5명792105
2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고등학교7.6명18324
3서울창천초등학교초등학교9명14416
4성사중학교중학교9.8명29530
5홍익디자인고등학교고등학교10명29129
6경성고등학교고등학교11.1명60254
7성서중학교중학교11.1명39035
8숭문고등학교고등학교11.4명59252
9창천중학교중학교11.5명33329
10서울망원초등학교초등학교11.7명17515
11상암고등학교고등학교11.9명80668
12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중학교12명31326
13서울여자고등학교고등학교12.6명80664
14경성중학교중학교12.6명31525
15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고등학교13명72956
16광성고등학교고등학교13.2명75557
17성산중학교중학교13.5명43332
18서울중동초등학교초등학교13.6명39429
19신수중학교중학교13.6명46334
20아현중학교중학교13.6명66649
21서울하늘초등학교초등학교13.6명34025
22상암중학교중학교14.2명88362
23서울상암초등학교초등학교14.3명43030
24서울성원초등학교초등학교14.3명22816
25숭문중학교중학교14.5명50735
26서울서교초등학교초등학교14.8명29620
27서울소의초등학교초등학교14.8명38626
28서울성서초등학교초등학교15명39026
29중암중학교중학교15.1명63642
30서울신석초등학교초등학교15.4명54035
31서울여자중학교중학교15.5명66843
32서울아현초등학교초등학교15.8명63340
33서울상지초등학교초등학교16.2명50131
34서울신북초등학교초등학교16.3명58536
35서울공덕초등학교초등학교16.4명68842
36서울마포초등학교초등학교16.5명65940
37서울동교초등학교초등학교17.2명61936
38동도중학교중학교17.2명65438
39서울서강초등학교초등학교17.4명1,00958
40서울성산초등학교초등학교17.5명57633
41서울용강초등학교초등학교17.7명51329
42서울한서초등학교초등학교18명80945
43서울염리초등학교초등학교18.7명1,33071
44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초등학교23.9명47720

마포구 학군·배정 안내

서울 마포구의 초등학교는 거주지 통학구역(학구도)에 따라 배정되고, 중학교는 학군 내 추첨으로 배정됩니다.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청의 평준화 정책에 따라 배정 방식이 다릅니다. 정확한 배정 학교는 교육부 학구도안내서비스에서 주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 학군 자주 묻는 질문

마포구 학교는 어떻게 배정되나요?

초등학교는 거주지 주소에 따라 통학구역(학구도) 기준으로 배정되고, 중학교는 학군 내 추첨으로 배정됩니다. 정확한 배정 학교는 교육부 학구도안내서비스(schoolzone.emac.kr)에서 주소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 학군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페이지에서 서울 마포구의 초·중·고 44개교 현황과 교사 1인당 학생수(평균 14.1명)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학교명을 클릭하면 학생수·교원수·급식 등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학군과 학구(통학구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학구(통학구역)는 초등학교 배정 범위로 거주 주소에 따라 자동 배정됩니다. 학군은 중학교 배정 단위로, 하나의 학군에 여러 중학교가 포함되어 추첨 배정됩니다.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청의 평준화 정책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는 추첨 배정되고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별로 지원·선발합니다.

마포구로 이사하면 학교 배정은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를 하면 새 주소지의 통학구역(초등학교) 또는 학군(중학교)에 따라 학교가 재배정됩니다. 학기 중 이사 시에는 전학 절차가 필요하며, 교육청이 결원이 있는 학교로 배정합니다.